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생산성과 임금 지급 능력 차이가 뚜렷한 만큼 단일 최저임금 적용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부담이 큰 업종의 경영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렵다"며 "소상공인이 밀집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356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업종별 구분 적용은 특정 업종에 낙인을 찍는 차별이 아니라 고사 직전 업종에 숨통을 틔워 고용을 유지하게 하는 생존의 사다리"라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소한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노동자 차별 적용"이라며 "음식점업 등에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게 된다면 어느 노동자가 그곳에서 일하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 장애 노동자, 수습 노동자 등에 각종 딱지를 붙여 차별을 정당화하려 할 것"이라며 "헌법이 정한 최저임금 제도가 차별의 수단으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 조항인 업종별 구분 적용은 폐지돼야 한다"며 "노동계가 요구한 시급 1만2000원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전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16.3% 인상된 수준이다.
공익위원 간사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는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논의돼 온 사안"이라며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의 부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결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 차례 시행된 이후 1989년부터 현재까지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최임위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한 뒤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시급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태이며, 경영계는 동결 또는 최소 인상 수준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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