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정 15명 늘어…총 810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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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기자
입력 2019-04-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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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제1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 폐질환 6명·천식피해 9명 인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인원이 15명 추가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5일 ‘제1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폐질환‧천식질환 조사·판정 및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건강피해 피해등급 개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87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6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천식질환은 79명을 심의해 9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총 810명이 됐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010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750명이 됐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63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24명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폐이식술을 시행한 경우 피해등급을 `고도장해`로 조정하는 내용의 `폐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개정`과 천식질환 피해인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천식질환 피해등급 개정`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판정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더욱 높이고, 검사연기자 및 연락두절자에 대해서도 유선·우편 연락을 취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조사·판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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