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위·변조 분쟁,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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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4-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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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계약시스템 통해 완료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한참 시일이 흘러 상대방이 계약서의 조건 및 특약 등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몰래 고친 다음 이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A씨는 부랴부랴 예전 계약서 및 관련 기록을 찾고, 이미 폐업한 당시 중개업자 연락처를 수소문했다. 그는 다행히 여러 자료를 찾아 이를 증빙해 낭패를 겪지는 않았지만, 한바탕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

A씨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할 때 당사자 및 대리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약서의 계약조건, 계약금액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숫자보다는 한글이나 한자로 여백 없이 기록하고, 은행 이체기록 등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보관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 거래에서 계약서가 서로 다른 경우 위·변조된 계약서임을 다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계약서를 분실하거나 원본이 없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어 억울한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실제 계약 관련 다툼이 있는 경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명백하게 제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이 같은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완료된 계약서는 위·변조가 방지되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관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법 제31조의7' 법률에 따라 보관 기간에는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빙할 수 있게 돼 안심하며 거래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 시장관리 전문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은 무자격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방지되며, 주택임대차의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 신청되고, 계약서 위·변조가 방지돼 보관되는 등 요즘 같은 스마트 시대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적합한 계약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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