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요양보호사들,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열악한 처우환경 시급한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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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란 기자
입력 2019-04-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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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인천시청서 기자회견 갖고 5대 요구안 발표

방문요양서비스 재가노동자(요양보호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조건을 밝히며 처우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지부장.이미영,이하 노조)는 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문요양서비스 재가노동자 처우개선’과 관련 5개항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노조는 요양보호사들이 쇠약해지거나 치매등에 걸린 노인들을 집으로 직접 방문해 케어하는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재가센터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음에도 어르신의 질병,입원,기타사유로 계약이 끊어지면 자동해고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상 월60시간 이상 근무해야 사회보험적용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데 문제는 센터장들이 의도적으로 매월59.5시간만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장기요양제도 도입 10년이 넘었지만 요양보호사들은 보건복지부도,고용노동부도,지자체는 물론 공단까지도 관리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하소연 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가 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



다행이 올해부터 정부가 장기요양제도를 일정정도 책임지는 사회서비스원이 서울,경기,대구,경남등 4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이 된다.

노조는 하지만 매일매일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천시의 처우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5대 요구안
△보건복지부 표준시급 1만2000원 보장하라
△고용안정 보장하고 대기수당 지급하라
△재가센터 제 수당 지급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
△장기근속장려금 12개월부터 적용(3개월이내 이직시 근속인 정)하라
△사회서비스원 직접고용,완전월급제,호봉제 보장,정년60세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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