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 가진 중소ㆍ중견기업에 100조원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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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3-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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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일괄담보 도입 등 기업여신시스템 전면 개편

  • “선진금융으로 가는 방향…금융사 경쟁력 제고” 평가

  • 일각에선 “기술력·성장성 평가체계 없어 부실 우려도”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담보가 없어도 특허받은 기계나 재고자산, IP(지적재산권) 등을 한데 묶어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가 21일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기업여신심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우선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에서 벗어나 기업의 다양한 이종(異種)자산을 묶어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하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기계, 재고, 채권, IP 등 자산종류별로 나눠 담보를 설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특허권을 취득한 화장품 제조기계, 화장품 재고, 매출채권 등을 일괄담보로 설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가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그동안 은행의 보수적인 여신심사로 중소기업이 원천기술을 보유하거나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실제 2017년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까다로운 대출심사(31.8%), 과도한 부동산담보 요구(19.4%), 신용보증서 위주 대출(16.3%) 등이 대출 시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또한 정부는 법인 외에 상호가 등기되지 않은 자영업자의 동산담보 활용을 허용하고 5년의 담보권 존속기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기술금융 평가의 경우 보조지표로 활용돼 신용등급 자체는 변경이 불가하지만, 앞으로는 기술금융 평가결과에 따라 신용등급도 변동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내년까지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까지 개선될 수 있는 통합여신모형을 마련하고, 2021년까지 기술력 외에도 질적 성장요소를 재무적 관점의 여신심사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 IP 보유기업 관계자는 “미국처럼 기계·재고·IP 등 다양한 기업자산을 한 번에 묶어 담보로 활용하면 자금조달하기 훨씬 편리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혁신금융 추진방향이 본격 도입되면 향후 금융사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금융은 정형화된 재무제표와 신용기록에 의한 부동산 담보대출, 가계대출 위주로 이뤄져왔다”며 “이번 혁신금융 방안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선진적 금융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사들도 이런 식의 일괄담보 대출을 하려면 데이터 분석, 부실관리 등을 많이 해야 함에 따라 자연히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그동안 금융사마다 비슷했던 담보대출 위주의 대출에서 벗어나면서 금융사의 실력 또한 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정확한 평가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기술력, 성장성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담보로서 효용이 있으려면 공정가치와 근저당권 설정 현황 등 객관적인 지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IP와 같은 담보에 대한 평가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를 만든 후 대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기술금융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됐던 것으로 이번 혁신금융 방안도 이전 정부와 같은 식을 되풀이하는 것 같다”며 “제대로 된 평가체계가 없는 상황에서는 과거 보험사의 미트론과 같은 부실 대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을 경우 신용등급도 올린다고 하는데 이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며 “기술평가는 정량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정성적인 요소가 반영되기 때문에 보다 정교하고 정확한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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