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맥주향초' 행정지도, 누리꾼 환경부에 "TV만 보나"vs"오랜만에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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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3-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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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지난달 박나래에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행정지도 내려

방송인 박나래가 지인과 팬들에게 직접 만든 향초를 선물했다가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측은 19일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후 선물한 향초는 수거한 상태”라며 “본인도 이런 선물을 하면 안 되는 것을 미리 알지 못해 일어난 일이다. 앞으로 모든 일에 좀 더 세심함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에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는 박나래가 맥주컵 모양의 향초 100개를 제작해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하는 모습이 담겼다. 방송을 본 한 시청자가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고 행정지도를 내렸다.

박나래에 대한 환경부의 행정지도에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환경부 TV만 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왜 여태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이거보다 미세먼지에 대해 더 신경 써야 하는거 아니냐” 등 환경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다른 누리꾼들은 “환경부 오랜만에 제대로 할 일 하네”, “향초도 발암물질 이산화탄소 등 독성이 가득한 물질이다. 환경부가 잘 규제했구먼 뭘 그러냐”, “향초 잘못 만들면 발암물질 때문에 사람 죽인다. 환경부 잘 했다” 등 환경부의 조치가 타당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박나래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 현행법상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박나래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30일 방영된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방송인 박나래씨가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향초를 만들고 있다.[사진=MBC '나혼자산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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