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헬기 1대 추가 배치…필요한 곳 어디서나 이착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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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3-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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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관계부처와 협의

2016년 음급의료 전용헬기 운용실적 [사진=E-GEN 홈페이지]

 
닥터헬기가 필요한 곳 어디서나 이착륙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중으로 닥터 헬기 1대를 추가로 도입한다.

닥터헬기는 응급의료법에 근거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항공이송과 응급처치 등을 위해 운용되는 전담 헬기를 말한다.

닥터헬기는 2011년 9월 2대를 시작으로 2013년 2대, 2016년 2대가 추가로 운항을 시작했다.

지난해 5월에는 이국종 교수가 외상센터장으로 있는 아주대병원에 7번째 닥터헬기가 배치됐다.

올 하반기에는 사각지대인 야간에 시범적으로 닥터 헬기를 운항을 개시한다.

특히 이른바 '비(非) 인계점'을 활용해 닥터 헬기가 필요한 장소 어디서나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응급의료의 접근성과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닥터헬기는 현재 국내에서 환자를 태울 수 있는 인계점으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는 이착륙하지 못한다. 인계점은 응급상황에서 닥터헬기가 이착륙 할 수 있게 지정한 공유지나 사유지를 말한다.

정부가 도서산간 지역 응급환자의 치료·이송을 위해 닥터헬기를 도입했지만, 이런 인계점을 찾지 못해 출동이 기각·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복지부는 인계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닥터헬기가 이착륙하지 못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비인계점을 활용하는 방안을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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