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KCGI 주주제안 조건부 수용은 적법한 경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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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9-03-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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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GI "비정상적 경영활동" 주장에 한진칼 반박

  • 고등법원 결론따라 표대결 불가피

한진칼이 17일 입장자료를 통해 KCGI의 주주제안을 조건부 수용하는 것은 적법한 경영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지난 15일 KCGI 측이 한진칼이 주주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한진칼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29일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하며 항고심 판단여부에 따라 조건부로 KCGI의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에 반영하기로 했다. KCGI의 제안을 일단 주총 안건에 포함시키되, KCGI가 주주제안을 할 권리가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올 경우 이를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CGI 측은 “‘주주제안 안건에 대한 조건부 상정’이라는 전례 없는 결정은 2대 주주의 건전한 주주제안마저 봉쇄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주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한진칼은 이같은 결정이 적법한 경영행위라는 입장이다. 한진칼 측은 “KCGI의 주주제안 자격 건은 한진칼 뿐만 아니라 상장사 모두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고등법원에서 KCGI 측이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KCGI 측의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못박았다.

한진칼 측은 “KCGI는 한진칼의 한 주주로서 회사의 발전과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지속적으로 소송과 여론전을 펼치기 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건전한 제안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진칼과 KCGI는 만약 오는 29일 주총 전까지 고등법원 항소심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고등법원이 KCGI의 손을 들어줄 경우 표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경우 한진칼 이사회 추천 사외이사 후보 3인과 KCGI 측이 제안안 후보 2인을 포함해 총 5명의 후보 중 3명이 주주표결에 의해 선임된다. 이사보수한도와 감사보수 한도 등은 한진칼 이사회의 안과 KCGI측의 제안 중 표결로 선택된다. 한진칼 이사회의 석태수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은 고등법원 판결에 관계없이 표대결이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한진칼 지분율은 약 29%. KCGI와 국민연금은 각각 10.8%, 7%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 보유 지분 현황은 국내 기관이 약 30% 미만, 개인 약 20%, 해외 7%대로 추정된다.
 

[사진=한진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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