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2년까지 3년 연장키로…'제로페이' 배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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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3-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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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협의회, 경제활력회복·민생개선 취지 따라 합의…‘서발법’ 내달 중 처리키로

[사진=아이클릭아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2년까지 3년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은 13일 당정청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영돼 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개선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자는 취지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협의회 논의는 일몰기간 연장에 한정됐으며, 소득공제율·공제한도 등 소득공제 제도와 관련한 세부기준 등에 대해서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기획재정부는 합의사항을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제출키로 했다. 향후 장기적인 방향에서의 정책 조정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축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 활성화와 연계되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가능성과 함께 ‘서민 증세’라는 반발이 일자 기재부는 ‘일몰 기한이 다가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연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연장기간을 3년으로 한 것은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며 “제로페이 활성화와는 무관하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법에 대해서는 “법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재정예비비 등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며 “다만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은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달 중 야당에 협조를 구해서 내달 중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당정청은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회에는 정성호 기재위원장을 비롯한 기재위 위원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외 1·2차관, 일자리기획비서관, 경제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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