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노사합의로 불확실성 제거됐다"[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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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입력 2019-03-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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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기아차 노사가 통상임금에 대해 합의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투자증권은 13일 "기아차 노사는 지난 11일 열린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조합원 1인당 지급 금액은 약 1900만원, 이를 전체 소송인원에 적용하면 5216억원에 이른다. 또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한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기아차는 2017년 3분기 기타충당부채로 9777억원을 계상했는데, 2심 결과로 1분기부터 통상임금 비용이 일부 환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이는 2심에서 1인당 청구금액이 1심보다 약 1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노조 찬반 투표 통과 이후 추가 환입이 연말에 발생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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