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취소 통보에 법정 싸움…"부적격자 거르지 못한 금융결제원도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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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03-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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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 잦은 개정 내용 잘 모르면 속수무책으로 당해"

  • 시행사 및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최근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에 1순위 부적격 당첨자 명단과 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자, 부적격 당첨자들이 시행사 및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당첨 취소 통보를 받은 이들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사 한유 문성준 변호사는 "아파트 청약당첨자 선정과정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해당 시행사 및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난 달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적격 당첨자 측은 사후적으로 시행사가 법규를 정확히 알지 못한 청약자의 잘못만을 탓하며 공급계약 취소 및 위약금 몰취까지 통보한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잦은 개정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청약접수, 입주자선정업무를 대행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재원이 재당첨 제한자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시행사는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반영해 당첨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A씨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상태에서는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공사로부터 공급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문성준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재당첨 제한자 명단 통보가 지연돼 공급계약 체결이 있고 나서 1년 2개월이 지난 후 시행사에게 재당첨 제한자 명단이 통보됐다"며 "재당첨 제한자 명단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A씨가 ‘아파트 투유’ 사이트에서 청약접수 및 당첨확인을 했을 때 청약 및 당첨 제한사항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문에도 재당첨 제한자 명단 통보가 지연된 사실이 기재돼 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당첨 제한자 명단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청약당첨자인 A씨가 부담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시행사는 A씨와 같은 당첨자에게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미 납부된 수천만 원의 계약금까지 돌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 변호사는 "관계 행정기관 및 시행사의 더 큰 잘못으로 초래된 사태에 대해 단지 법률을 정확히 알지 못한 잘못밖에 없는 A씨와 같은 청약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며 "관계 행정기관은 청약당첨자 선정시스템을 하루 빨리 정비해 애꿎은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태를 조속히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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