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신탁부에 변호사 있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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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9-03-0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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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사진=우리은행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준법경영'을 강조하면서 변호사들을 영업점 관리 전면에 내세웠다. 준법지원부에 변호사를 두고 법률을 검토하는 여타 은행과는 다른 행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해 1분기부터 WM추진부, 신탁부, 트레이딩부에 변호사를 각 1명씩 배치해 신상품 개발 초기부터 법률 위반 여부를 꼼꼼히 체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다른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엄격한 법적 관리다. 대부분 은행은 준법지원부에 변호사가 근무하면서 여러 부서의 법률 리스크를 통합·관리하고 있다.

우리은행에도 이미 준법지원부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전 부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다른 상황과 법적 리스크를 세세히 챙기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각 부서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파생상품과 펀드·신탁상품 등 원금 비보장형 제휴상품에 대해 법률검토와 자문을 담당해 리스크 관리 강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해당 부서에 배치된 변호사 역시 세세한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속도감 있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변화는 준법 영업에 초점을 맞춘 손태승 행장의 경영 전략 때문이다.

손 행장은 지난 1월 우리금융지주 출범식 당시 "과거에는 우리 금융기관이 준법경영에 대한 관심이 덜했지만 최근에는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마다 반드시 법적 리스크를 체크할 정도로 준법경영이 중요해졌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속도가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중간단계(법적 검토)를 거치고 상품을 출시하도록 프로세스를 맞췄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고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변호사를 적극 배치해 불완전판매 이슈를 제거하고 고객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산관리를 비롯한 비이자 수익 부문 격차를 벌리려는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산관리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한 뒤 다른 부서에도 변호사를 추가 배치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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