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 절세 A to Z] 지난해 부동산 증여 역대 최고치...올해도 증여건수 폭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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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03-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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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총 11만186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감정원이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6년 이래 최대치다. 업계는 9·13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후속 대책도 계속되는 만큼 올해도 주택 증여 건수가 지난해 이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난해 11만186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2017년(8만9312건)보다 2만건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서울 지역 주택 증여 건수도 2만4765건으로 이전 최고치(1만4860건·2017년)를 갈아치웠다.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의 주택 증여 건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지난해 2212건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였던 전년(1107건)의 2배 가까이 뛰었다.

강남구는 지난해 2782건으로 전년(1077건)의 2.6배, 역대 최고치였던 2014년 1315건의 2배가량 올랐다. 송파구는 지난해 1962건으로 전년(961건)의 2배 이상, 역대 최고치(1311건·2016년)의 1.5배 늘었다. 강동구도 지난해 1470건으로 직전 최고치(1356건·2017년)보다 소폭 올랐다.

지난해 전국 주택 증여 건수가 가장 높았던 달은 3월(1만1799건)이다. 4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영향으로 증여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7000~9000건대를 유지하던 증여 건수는 7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나오면서 8월(1만130건) 1만건대로 뛰었다. 같은 달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통개발'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가 뛰면 증여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가액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높은 호가가 시세에 반영되기 전 주택을 증여한 사례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재산가치 상승 기대로 '부의 대물림' 차원에서 주택 증여가 늘었다는 풀이도 있었다.

9월 7540건으로 다소 내려앉았던 증여 건수는 9·13 대책 발표 이후인 10월 또다시 1만270건으로 대폭 늘었다. 대책 이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이 크게 오른 데다, 사상 최고 세율을 규정한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된 탓이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도 영향을 미쳤다. 대책은 지난해 하반기 내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줬다. 증여거래는 11월 9568건, 12월 1만117건을 기록했다.

지난 1월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9994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9·13 대책 및 후속 대책 등이 높은 증여 건수를 견인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주희 예종세무그룹 세무사는 "올해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지분증여 등을 선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 세무사는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커지면 3월 증여가 몰릴 소지가 있다고 본다. 시세가 내림세인 만큼 공시가격 발표 이후에도 증여 건수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아파트는 단독주택과 달리 증여재산가액이 공시가격이 아니라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사진 = 한국감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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