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임시공휴일 추진…중소기업도 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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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9-02-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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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의미 생각"

[사진=아이클릭아트]

청와대가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20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취지로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제안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임시 공휴일 지적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4월 1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회사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화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은 의무적으로 쉬게 된다.

반면, 일반 기업은 법정공휴일과 달리 정상근로를 선택 가능하다. 취업규칙 등에 따라 휴무 여부는 바뀔 수 있으며, 정부가 의무적으로 쉬게 할 수는 없다.

대기업의 경우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대체로 쉬어가는 분위기지만, 중소기업은 휴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쉬더라도 직원들 개인 연차를 소진시키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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