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사망한 인턴, 정규직 보장 수습사원…교육차 참관 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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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2-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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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4일 대전사업장서 폭발 추정 사고 발생

  • -사망자 3명 가운데 인턴 직원 포함 논란

옥경석 한화 화약방산부문 대표이사(사진 가운데)와 회사 관계자들이14일 폭발사고로 3명이 사망한 대전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숨진 직원들과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화가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추정 사고로 사망한 인턴 직원이 사실상 정규직 채용이 보장된 수습사원이었고, 수습교육 차원에서 이뤄진 참관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화는 지난 14일 오전 대전 유성구 사업장의 추진기관 공실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 3명 가운데 인턴 직원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해당 인턴 직원은 사실상 정규직이었고 위험한 업무에 투입해 위험을 전가한 것이 아니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날 한화는 취재진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입장문을 통해 사망한 인턴사원의 채용형태와 업무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전날 발생한 폭발 추정 사고로 인턴 직원이 사망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위험의 외주화' 지적이 나오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한화는 "사망한 직원 중 한 분은 올해 1월 초 입사한 채용 전제형 인턴사원으로 모든 처우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됐다"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정규직으로 신분을 보장받는 수습사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 전제형 인턴이 정규직과 다른 별도의 채용 형태가 아니라 정규직 직원이라면 모두 채용전제형 인턴사원이라는 수습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회사는 "신규 입사자는 모두 업무를 부여받기 전에 사전 법정 교육이나 제조작업표준서 등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며 "(전날 사고는) 이러한 교육 차원에서 공실을 참관하던 중 발생한 것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수습사원을 위험한 업무에 투입해 위험을 전가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지시 수행한 것이 아니다"면서 "신규입사자가 작업 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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