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종명 제명...의원직 여부는 ‘사무처 유권해석’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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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2-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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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태 "사무처 해석 받아봐야"

이종명 의원이 당내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5‧18 망언 논란을 빚은 이종명 한국당 의원이 당내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가운데 실제 의원직 상실 여부는 국회 사무처 ‘유권해석’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국당은 오전 당 중앙윤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이종명 의원에 ‘제명’,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각각 2‧27 전당대회를 치른 뒤 여론을 수렴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명 징계를 받은 이종명 의원의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 할 있다. 재심을 청구하지 않거나, 재심 청구 후 윤리위에서 동일한 결론을 내리면 의원총회가 소집된다.

의총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징계 내용에 동의할 경우 이 의원은 당적(黨籍)에서 제명된다. 사실상 출당 조치다. 그러나 비례대표인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국회 사무처의 유권해석에 따르게 된다.

비례대표는 당적이 없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자진 탈당이 아닌 강제 출당의 경우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는 만큼 사무처 판단이 이 의원의 운명을 좌우할 전망이다.

이날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도 “의원직 유지 여부는 전적으로 국회 사무처가 판단해야 한다”며 “사무처 해석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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