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요소 5곳·화물차 4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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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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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합동점검 결과 발표…행정처분 예고

  • 카드 위탁・보관 허위결제 23건 가장 많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에서 45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화물차주와 공모해 부정수급을 해 온 주유업자 중심으로 단속체계를 전환했다. 점검 대상 주유소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했다.

그 결과 주유소 5곳과 화물차 40대가 부정수급 공모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 행위는 △(주유업자에게) 카드 위탁・보관 허위결제 23건 △주유량 부풀리기 12건 △외상 후 일괄결제 8건 △자동차등록번호 이외 차량 주유 2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의 주유업자는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 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화물차주에게는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및 기 지급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을 통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조치된다.

국토부는 전국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부정수급 의심거래 사전 지급 거절, 주유소 처분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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