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에 농어민 면세유 보조금 한도 상향…경유 리터당 176.2원까지

  • 농번기·성어기 앞두고 농어민 부담 경감 차원

 
면세유 가격이 오른 지난 4월 오전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서 한 어민의 트럭에 기름통이 놓여 있다
면세유 가격이 오른 지난 4월 오전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서 한 어민의 트럭에 기름통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제 유가 급등으로 농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보조금을 리터(ℓ)당 176.2원까지 상향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1188억원을 통해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생산비 증가에 취약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해 왔다.

문제는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심화됨에 따라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지난 26일 기준 경유와 등유 면세유 가격은 각각ℓ당 1512원, 1424원으로 전쟁전과 비교해 34.7%, 27.7% 올랐다. 

여기에 화물차·여객차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단가 한도가 경유의 경우 ℓ당 183.2원에서 280원으로 오른 점도 영향을 줬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본격적인 농번기·성어기를 앞두고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상향해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이날 구입분부터 상향된 지원한도를 즉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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