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티즈 집어던져 사망케 한 여성,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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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2-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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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홧김에 던졌다…죽을 거라고 생각 못 해"

  • 동물보호법,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벌금

이씨가 지난 9일 강릉 옥천동의 한 애견 분양 가게에서 몰티즈를 집어던지는 CCTV 장면. [사진=강릉 애견샵 제공]


분양받은 반려견이 배설물을 먹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반려견을 집어던진 여성이 13일 검찰에 넘겨졌다.

강릉경찰서는 이날 이모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9일 강릉 옥천동의 한 애견 분양 가게에서 사장 오모씨에게 생후 3개월 정도 된 몰티즈를 집어던져 숨지게 했다.

그는 “강아지가 배설물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장이 이를 거절하자 몰티즈를 던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몰티즈를 가게 주인 가슴팍으로 던졌고, (주인이) 반사적으로 강아지를 받을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학대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이씨는 몰티즈를 던지는 CCTV 장면이 SNS를 통해 논란이 되자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강아지에게 정말 미안하고 후회된다”며 “평생을 반성하면서 유기견 센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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