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승, 법정관리 신청…협력업체 피해 1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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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02-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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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승 측 "부채로 인해 유동성 확보 어려워, 불가피한 조치"

[사진=화승 제공]

국내 1호 신발기업인 주식회사 화승이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대리점 등 협력업체 피해가 우려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화승은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곧바로 채권추심과 자산 처분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화승은 부채로 인해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 조정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화승은 1953년 설립된 국내 1호 신발기업인 동양고무산업이 모태로, 1980년 화승으로 회사명을 바꾼 이후 1986년 르까프라는 브랜드를 출시하며 국내 신발 산업 중흥을 이끌었다.

이후 외국 스포츠 브랜드 케이스위스, 아웃도어 브랜드 머렐을 국내에 유통했다. 현재 전국에 르까프 매장은 280곳, 케이스위스와 머렐 매장은 각각 160여곳이 있다.

화승 관계자는 "기업회생 신청으로 대리점 등에 지급해야 할 대금이 묶이게 돼 이들 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부분부터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화승 측은 화승 제조 공장은 베트남과 중국에 있고 원부자재도 주로 현지에 있기 때문에 국내 중소 납품업체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피해 규모가 큰 10개 납품업체 대표가 6일 긴급 채권단 회의를 열고 대책을 모색한 결과, 물품대금만 1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10개 업체 지난 가을‧겨울 시즌 물품대금만 600억원이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까지 합치면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화승은 1998년 외환위기 때 한 차례 부도를 내기도 했지만, 화의 절차를 거쳐 회생에 성공했다. 이후 아웃도어 열풍 속에 2011년에는 매출액 5900억원, 영업이익 177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해외 스포츠 브랜드가 내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2013년 영업이익이 68억원으로 급감했다.

아웃도어 시장 침체까지 겹치면서 이후에도 경영은 악화됐고, 2017년에는 56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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