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업경영참여 현실화…‘연금사회주의’ 논란 최소화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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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2-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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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튜어드십코드 마련 이후 첫 사례…‘상징적’ 경영참여만으로 기업 견제 실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앞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화됐다. 다만 복지부는 사실상 정부가 기업경영에 관여하는 형태이니만큼 논란 최소화를 위한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여부와 행사범위를 결정했다.

회의 결과 한진칼에만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로서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국민연금으로선 의미가 크다.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하게 된 것은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가 마련된 이후 첫 사례다.

그간 주식투자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선 논란이 많았다. 축적된 자본을 기반으로 투자규모가 상당해 기업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게 되면서, 경영 개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반대도 상당했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연금을 통해 기업 경영에 개입함으로써 ‘연금사회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첫 사례가 나오면 그 사례를 기반으로 정부 기업경영 개입이 확산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언급됐다.

때문에 복지부와 국민연금으로선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 왔다. 여러 진통 끝에 지난해서야 스튜어드십코드를 마련했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도 복지부는 연금사회주의와 같은 우려를 일축하는 데 힘을 썼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은 중대·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 자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며 “이러한 주주활동은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가 최소한으로만 이뤄지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른바 ‘상징적’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연금이 주주로 있는 기업에 대한 견제장치를 실현한 것이 실질적인 목적이 됐다. 대한항공에 대해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롯됐다.

또 복지부는 주주권 행사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 등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주주권 행사에 대한 기업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박 장관은 “기금운용과 관련해 여러 논의 과정에서 관련 지침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고,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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