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에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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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입력 2019-02-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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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 해임 안건 제외 등 범위는 제한

  •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 않기로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만,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운용위는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지주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을 분리해 결정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한진칼에는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운용위는 이날 회의에서 다수 위원들이 경영진 일가의 일탈회의로 주주가치가 훼손됐다는 것에 공감하고, 최소한의 상징적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해 오너 리스크를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반대하는 위원들은 기업 경영권과 자율권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운용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한다"면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비경영 참여적인 주주권 행사는 좀 더 최대한 행사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준비된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항공에 경영참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스튜어드십코드 운영의 근본적 목적은 기금의 수익성"이라며 "사안이 악화된다면 단기매매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운용위는 한진칼에는 정관변경 등을 추진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사 해임 안건 등은 행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제한을 뒀다. 또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방법으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매매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해 배임과 횡령의 죄로 금고 인상의 형이 확정되면 결원이 생긴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는 대한항공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 행사를 논의한 뒤 기금운용위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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