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전한 인권 탄압… 인권변호사에 ‘국가전복협의’ 징역 4년6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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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19-01-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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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법원, '709 검거' 때 체포된 변호사 왕취안장에 실형 판결

중국 인권변호사 왕취안장(좌)[사진=AP통신]


중국 인권변호사가 국가정권 전복 혐의로 징역 4년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중국 인권 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톈진(天津)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중국 인권변호사 왕취안장(王全璋)에 국가정권 전복 협의로 징역 4년 6월의 형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반중 세력의 영향을 받은 왕취안장은 해외 조직이 제공한 자금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중국 정부를 적대시하는 여론을 부추기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국가정권 전복죄에 해당된다.

산둥(山東)성 출신인 왕취안장은 농민 토지수용, 지하교회 사건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변호해왔다. 2008년 티베트 소요 사태로 체포된 티베트족을 무료로 변호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2015년 7월 9일 중국 당국이 인권활동가들을 대대적으로 잡아들인 이른바 '709 검거' 때 체포됐으며, 300명 가운데 마지막까지 구류 중인 변호사다.

중국 당국은 그를 체포한 후 약 2년간 재판 없이 계속 구금해 인권 탄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 말에는 그의 부인 리원주(李文足)가 "1000일 넘게 남편의 생사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남편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항의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다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이후 왕취안장의 재판은 구속 3년6개월 만인 지난달 26일 비공개리에 개정했다.

왕취안장의 공판이 열리는 동안 미국과 영국, 독일, 스위스의 외교관을 비롯해 기자, 지지자 등의 재판정 접근이 제한됐고 검색대를 설치해 사람과 차량 진입이 통제됐다. 리원주도 보안요원들이 전날부터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 출입구를 봉쇄하는 바람에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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