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7904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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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1-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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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기준 19~39세 확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7904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모집에는 청년의 범위(나이)를 확대하고 한부모가정에 대한 공급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사항이 적용됐다. 청년 입주 대상은 19~39세로 늘어났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은 신혼부부와 동일한 입주 자격이 인정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재건축한 뒤 저소득가정 청년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제도다.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가구가 공급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개 지역, 1427가구가 공급된다.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는 90%) 이하이고, 총자산은 2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대상이다. 최초 임대기간 2년에 9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매입입대리츠주택은 15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로 임대하는 것으로,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가구가 공급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여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4회까지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전국에서 5700가구가 공급된다. 입주 대상과 임대기간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다.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은 각각 다음 달 11일, 18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자격 심사를 거쳐 신혼부부는 오는 4월, 청년은 5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신청한 지 2개월 후부터 당첨자 안내를 시작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은 입주 대상이 확대됐고 신혼부부는 해당 주택 소재지 거주 요건이 삭제돼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사업 유형을 추가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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