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관세청 '대통령상' 수상 뒷얘기...'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윤청운 사무관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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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12-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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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주관 ‘2018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 '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포기하지 마세요!' 제도 개선 호평

관세청이 ‘2018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차지했다.[사진=관세청]


관세청이 ‘2018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차지했다.

'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주제였는데 윤청운 관세청 심사정책과 사무관의 기발한 아이디어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예컨대 소개팅에 나갈 때 입으려고 해외직구를 통해 미화 800달러인 원피스를 구매한 A씨는 옷을 입은 모습을 상상하며 마냥 들떠 있었다.

택배기사로부터 원피스를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입어본 순간, 서양인 기준 크기인 것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옷이 너무 커서 거실 바닥을 쓸고 다닐 정도였다.

해외 판매자와 실랑이 끝에 겨우 옷을 반품하고 물품대금은 환불 받았는데, 생각해보니 수입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는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 난감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납부한 관세는 환급 가능하다.

관세청은 지난 4월 10일부터 해외직구로 수입한 미화 1000달러 이하 개인 자가 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반품한 경우에도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을 완화하는 지침을 시행 중이다.

종전에는 단순변심이나 크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뒤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 번거로웠다.

하지만 수출신고를 하지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해졌다.

이 같은 직구물품 환급제도 개선제도가 호평을 받아 지난 10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19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윤 사무관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례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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