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성고등학교 '임시휴업'…휴교와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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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8-12-1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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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휴업, 수업·학생등교는 정지되나 교직원들은 정상근무

19일 교문이 닫힌 서울 대성고등학교. [사진=연합뉴스]


강원도 강릉 펜션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대성고등학교가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임시 휴업한다.

대성고 측은 전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학교 사정에 의해 12월 19일 수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임시 휴업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학교가 쉰다고 하면 ‘휴교’를 떠올리고, 마트 등 영업장이 쉬면 ‘휴업’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학교가 임시로 수업 중단 등을 결정할 때도 ‘휴업’이라고 칭한다. 단 휴교와는 차이가 있다.

학교의 휴업 결정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 재해 등의 긴급 사유로 관할청의 휴업명령이 있거나 급작스러운 사정 발생으로 학교장 자체 판단하에 임시 휴업을 결정하고 관할청에 즉시 보고한다. 학교의 임시 휴업이 결정되면 수업과 학생의 등교는 정지된다. 단 교직원들은 정상 근무한다.

휴교는 권할청(교육감)에 권한이 있다. 재해 등의 긴급 사유에 따른 휴업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된다. 휴교가 결정되면 수업, 학생들의 등교는 물론 단순 관리 업무 외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가 이번 사고 수습에 좀 더 집중하고 애도 기간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21일까지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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