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개인정보위원회에 ICT 산업 전문가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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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8-12-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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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로...개인정보 보호·활용 담은 정보보호법 개정 촉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로고]


국내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모여 만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이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모두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인기협은 12일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구성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ICT 분야 산업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감독 기구 명칭을 ‘개인정보위원회’로 해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협회는 ‘가명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명정보는 생성과 관리를 위해 또 다른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업이 가명정보를 활용할만한 유인책이 없다면 데이터경제의 활성화라는 제도 신설의 실익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이 유럽연합(EU)의 전체 적정성 평가를 충분히 승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인기협은 “일본은 EU로부터 적정성 평가 승인을 받은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이번 개정 이후에도 EU의 적정성 평가를 승인받지 못하거나 승인에 추가적 시간이 소요된다면, 국내 기업들이 EU 시장 진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인공지능(AI)의 머신러닝·딥러닝 기술, 빅데이터의 비정형 데이터베이스, 블록체인의 분산형 원장처리기술, 글로벌 환경에서 API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등을 포함하는 최신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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