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 장기화…업계·국회 팔 걷어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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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8-12-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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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하면서 암호화폐 시장과 거래소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래소에 대한 제도·법률적 공백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를 악용해 고객 자금을 가로채려는 사기 거래소들이 등장하는 등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코인플러그, 한빗코 등 7개 거래소는 공동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실제 구현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하는 등 자체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법률과 규제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시급히 해야 할 일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취지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 기조발표자로 참석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거래소의 역할은 필수적이며, 좋은 거래소 선별을 위해 운영에 대한 기준과 자격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기, 해킹 등의 부정적인 꼬리표가 붙는 것에 대해 "거래소에 대한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처럼 거래소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준과 자격만 제시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다양한 법적 성격을 갖고 있고, 계속 진화 중이기 때문에 일률적 규제가 어렵다"며 "전형적인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가 적합한 영역"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정책 방향이 불분명하고 규제가 불투명해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얻으려는 정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불필요한 피해와 논쟁이 소모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명확한 방침 없이 금융사의 의무는 여전히 존재(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하는 상황에서 자율을 준다는 것은 소극적인 기존 입장에 변화를 주기 힘들다"며 "왜곡된 규제 환경은 결국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 역시 "거래소는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 개설·운영 외에도 은행·예치원의 영역, 블록체인의 관문 역할까지 수행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좋은 거래소가 많이 양성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및 거래소 관리 감독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업계와 수사당국에서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한 정보 공유 및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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