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무기징역을 12년형으로 바꾼 자필 탄원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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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8-12-0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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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만취 상태로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공판 당시 혐의를 부정한 자필탄원서 일부가 공개됐다. 조두순은 탄원서에서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4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 2020년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조두순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해 장기 파손 동의 상해를 입혔다. 'PD수첩'은 조두순이 1심 재판을 앞두고 쓴 자필 탄원서를 공개했다.

조두순은 탄원서에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인이 강간 상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라며 "아무리 술에 취해서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지만,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고 주장했다.

조두순은 "백주 대낮에 교회의 화장실에서 철면피한 행위를 하다니요. 정말 제가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징역형 외에 할 수만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주십시요"라고 적었다. 조두순은 1심 전까지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7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조두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만취 상태임을 받아들여 심신미약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조두순은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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