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마일리지 내년부터 소멸…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소멸 대상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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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8-12-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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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한공 2008년 7~12월·아시아나 2008년 10~12월 적립 마일리지가 소멸 대상

[사진=각 사 제공]


내년 1월 1일부터 항공 마일리지의 첫 소멸이 시작된다는 소식에 소멸 대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5일 항공사들이 20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하고, 항공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항공사의 마일리지 회원약관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유효기간 10년이 만료되는 항공 마일리지가 소멸한다.

소멸 대상은 항공사별로 다르다. 대한항공에서는 2008년 7~12월, 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08년 10~12월까지 적립한 마일리지가 소멸대상이다. 단 2008년 7월이나 10월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다.

한편 국토부는 소비자 편익을 위한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선 방향을 국적 항공사들과 합의했다. 이로 인해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항공권을 5% 이상 배정하고, 내년 1분기부터 분기별로 전체 공급 좌석 중 마일리지 좌석 공급 비율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 21일 이후부터 출발 91일 이전에 마일리지 좌석 예약을 취소해도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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