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해 렌터카 업체 등도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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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8-11-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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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추진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지원서비스업이라는 업종을 신설해 지원한다.

29일 문체부에 따르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법상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다수의 업종을 관광 연관 산업체에 포함시키기 위해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을 내달까지 추진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렌터카 업체 등 관광진흥법상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관광 연관 업체들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관광지원서비스업 대상이 되는 업체들은 관광 연관 기업의 관광기금 활용 자금 대출시 저금리 혜택을 주는 관광기금 출연부 협약보증 대상에 포함돼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법적으로는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기관이 관광진흥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 연관 업체들을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는 융자지원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융자대상을 안내하고 있다.

시행령에 관광지원서비스업이 추가되는 경우 이같은 지침으로만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넘어서 법적 효력이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다.

보증서는 기업들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받는 담보 심사, 개인 신용평가 과정에서 제출할 수 있는 신용 보증서 역할을 한다. 신용보증서를 받게 되면 금리가 낮아지는 등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관광진흥법이 아닌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보세판매장, 사후면세점 등 관광면세업도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를 내줄 수 있는 지침상 융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도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수중레저사업, 테마여행 10선 지역에 있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 관광객 유치형 축제, 행사도 지침상 대상에 들어 있다.

이들 업체들은 이미 문체부의 2018 하반기 융자지원 운영지침에서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종들로 이외 관광 관련 벤처기업도 시행령의 관광지원서비스업에 포함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시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되는 기준 등을 규정하는 시행규칙도 마련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장기적으로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산업 분류체계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현재 37개 업종으로 분류돼 있으나 성격별로 구분해 관광지 개발, 관광산업 개발, 숙박 등으로 법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법에 개발과 진흥 부분이 혼재돼 있어 이해가 어려운 가운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관광 연관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시행령 개정은 내달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서는 한 달의 기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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