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합법화 예고, 의약품 연구개발은 여전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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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8-11-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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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신경질환자 등에게 의료용 대마 허용하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내 의료용 대마 의약품 상용화 갈 길 멀어

[사진=AP]

내년부터 의료용 대마가 본격적으로 합법화될 예정이지만, 의약품 연구개발은 여전히 금지됐다. 국내 의료용 대마 의약품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했으나, 앞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에 따라 사용이 가능해진다.

의료용 대마를 환자에게 허용해야 한다는 논란은 꾸준히 있어왔다. 마약류에 따른 안전성 등 우려에 따라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됐으나, 대마 성분 중 하나인 칸나비디올(CBD)이 뇌전증 등 뇌질환과 자폐증, 치매 등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잇따라 나오며 임상적 효능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의료용 대마와 관련한 국내 의약품 연구개발 등은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가 공무수행‧학술목적이 아닌 기타 연구개발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가 8부 능선을 넘었으나, 정부는 여전히 의약품 등 연구개발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약류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뇌‧신경질환 등을 앓는 환자가 늘어나고, 향후 이와 관련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국내에서도 연구개발을 허용해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상시험 금지 등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의료용 대마 관련 파이프라인조차 없어 추후 외국 제약사의 시장 독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추진 중인 태국은 외국 기업이 신청한 대마 추출기술 관련 특허 승인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 혜택이 국영 제약사와 태국 제약업계 등을 대신해 앞선 기술을 가진 외국 제약사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미 식품의약국(FDA)은 영국 제약회사인 GW파머수티컬이 신청한 희귀 뇌전증 처방약 ‘에피디올렉스’를 승인했다. 에피디올렉스는 CBD성분을 포함한 약으로, 난치성 뇌질환에 효능을 보인다. 미 마약단속국(DEA)검사 후 절차를 거치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이처럼 관련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조건에 따라 환자에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만을 통해 의료용 대마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강성석 목사는 “지금 시작하더라도 국내 의료용 대마 시장은 글로벌 측면에서도 한참 늦었다”며 “또 환자들은 약이 한시라도 급한데,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약을 공급받으면 시간이 꽤 오래 걸려 간소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추후 해당 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되더라도 마약류 오‧남용 우려에 따라 센터를 통해 허가된 의약품 수입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제약사 연구개발 역시 추후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진 후 여론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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