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실무 수준에서 논의할 정기 협의체 신설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일본 측에서는 농림수산성이, 한국 측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의 창구를 맡을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번 요청은 수입 재개 협상 개시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의 협의 개시 요구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수입 재개 실현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현재 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 등 8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일본산 모든 식품에 대해 매 수입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해왔다.
다만 한국 정부가 단기간에 규제를 풀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국은 2019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일본의 제소에 맞서 기존 수입금지와 검사 요구를 유지할 수 있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당시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했고, 상소기구는 일본 측 손을 들어줬던 1심 패널의 핵심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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