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소상공인 성장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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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8-11-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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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진행

  • 향후 지역별 서명운동 추진 계획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에서 셋째)이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보훈 기자]


대규모 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복합쇼핑몰·전문점 등 새로운 유형의 대규모 점포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2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진행됐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이라며 “소상공인의 염원이 담긴 법안 개정을 위해 몇 년씩 노력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국회 앞으로 나온 이유를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고 대규모 점포 개설이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골목상권이 위협 받자 정부와 국회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영업시간 제한 등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에 나섰다. 이후 복합쇼핑몰과 전문점 등 규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대규모 점포가 나타나면서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1996년 71만개에 달했던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013년 60만개로 줄었다. 골목상권의 상징인 슈퍼마켓도 7년 전 9만개 규모에서 현재는 5만개로 줄었다.

최 회장은 “대규모 점포 등록 이전 단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적절한 규제 시점을 놓치고 있으며, 개설자가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 절차상 한계가 있다”며 “대규모 점포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야 하고, 상권영향평가서는 전문기관에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만 28건이 제출됐다. 다만, 규제의 시점과 대상, 절차 등의 이견으로 논의만 진행될 뿐 모든 법안은 계류 중인 상황이다. 연합회는 법안 통과가 요원하다고 판단되면 향후 서명운동 등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최 회장은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을 무조건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창의적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라며 “국회에 개정안 통과를 계속 촉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각 지역 위원들을 통해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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