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경영환경의 변화와 기업법의 입법과제 학술대회' 개최

  • 기업의 준법통제 강화, 경영권 분쟁, 자본시장 제도 개선, 디지털자산 관련 규율 체계 등 토론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사진서울변회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사진=서울변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15일 오후 1시 30분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국경영법률학회,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경영환경의 변화와 기업법의 입법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업의 준법통제 강화, 경영권 분쟁, 자본시장 제도 개선, 디지털자산 관련 규율 체계 등 최근 기업법 분야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향후 입법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 질서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디지털자산 분야에 대한 규율 필요성도 커지면서, 기업법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정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업법 분야의 주요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학계와 법조 실무계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현행 제도의 개선 과제와 향후 입법 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학술대회에서는 '기업의 준법통제 강화와 상법 개정의 필요성', '경영권분쟁과 제3자배정 신주발행',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한국형 의무공개매수제도 입법방향', '디지털자산거래소와 대주주 지분율의 제한'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제1주제는 진시호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지평)가 발표하고, 옥선기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정진)와 반형걸 변호사(법무법인(유한) 강남)가 토론에 참여했다.

제2주제는 권대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의 사회로 안태준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표하며, 최문희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지혜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어 제3주제는 최완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사회를 맡고, 이경미 부연구위원(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이 발표하며, 임재혁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조정윤 변호사(법무법인 루츠)가 토론에 참여했다.

마지막으로 제4주제는 이문지 교수(배재대학교)의 사회로 최승재 교수(세종대학교)가 발표하고, 강현구 변호사[법무법인(유한) 광장]와 김동민 교수(상명대학교)가 토론을 진행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가 기업법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부합하는 입법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_외국인걷기대회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