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곽종근 첫 피의자 소환…'군형법상 반란' 겨눈다

  • 윤석열·김용현·노상원 이어 반란 혐의 적용 확대

  • 검찰 제외했던 혐의…군 통수권자 반란 판단 관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이 곽 전 사령관을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곽 전 사령관을 불러 군형법상 반란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곽 전 사령관은 종합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부하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반란 혐의로 입건했다. 국회 등 국가 기관으로의 군 투입 등을 국가에 대한 반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특검이 해당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길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윤 전 대통령에게 군형법상 반란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 단계에서 해당 혐의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가 된 사건이라 반란 혐의 적용은 어렵다'는 논리에 막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 혐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중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특검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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