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화재 났다하면 참사"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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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11-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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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된 방 100실 이상 등 소방서장 지정할 때만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관리

  • IMF·금융위기 겪으며 급증했지만 정부 관리 수준 미흡

  • 최소면적 기준 등 거주요건 가이드라인 필요

11일 오전 화재로 7명이 사망한 종로구 국일고시원 앞에 시민들의 추모 꽃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되풀이되는 고시원 화재를 두고 '정책이 부른 인재'라는 비판이 거세다.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고시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36개소뿐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6, 인천 2, 대전 1, 경기북부 2, 경기남부 3, 강원 1, 경북 1개소다. 

고시원은 독립된 방이 100실 이상 또는 지하층에 있는 것에 한해, 소방서장이 지정할 경우에만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관리된다. 최근 화재로 7명이 사망한 종로 국일고시원의 경우 54실뿐이어서 중점관리대상이 아니었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공표된 고시원도 지난해 기준 전국에 단 15곳뿐이다.

금융위기 이후 고시원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 수준은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다. 고시원은 IMF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빠른 속도로 늘었다. 보증금 없이 20~30만원의 월세만으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셈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오피스텔이 아닌 비주택에 거주하는 이는 수도권 19만가구, 지방 18만가구 등 37만가구로, 이 중 고시원 거주자가 15만2000명(41.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37만가구 중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12만3000가구(40.7%)에 달했다.

이렇듯 고시원은 급증하고 있으나 단독주택 쪼개기 등 정부의 눈을 피한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 또 건물이 노후화돼 시설도 엉망이다.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 개선을 위한 향후 정책 과제’에 따르면 고시원 1만1547개를 분석한 결과, 평균 연한은 18.3년에 달했다. 20년 경과한 건물 비중도 30%에 이른다.

법망이 촘촘하지 못한 점도 문제다. 고시원은 지난 2009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다중이용업소에 편입됐다. 그러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조항은 소급적용이 아니어서 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영업을 한 국일고시원은 법망을 비껴갔다.

더군다나 1실당 최소면적 기준을 정하는 등 거주요건을 정한 가이드라인도 없기 때문에 고시원은 과밀, 안전, 화재위험, 채광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비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와 지원을 병행하되 공공지원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알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비주택거주자 가운데 공공지원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8.0%에 불과했으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몰라서’(28.3%)와 ‘자격 기준이 안 될 것 같아서’(28.2%)를 꼽은 응답자들이 많았다.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 개선을 위한 향후 정책 과제’에서 “비주택 급증은 주류 주택시장에서 흡수되지 못한 한계 수요를 겨냥하고 느슨한 규제, 용이한 사업 구조, 규제 회피, 조세 피난 등이 원인이라는 점에서 퇴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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