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앞두고 전기히터 등 수입 통관 강화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18-11-12 10: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관세청, 12일부터 12월 21일까지 난방용품 통관 특별관리

  • 안전성 검사 강화

관세청[사진=관세청]


전기히터 등 겨울철 난방용품 관련 수입통관 심사 및 검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12일부터 12월 21일까지 6주간을 '겨울철 난방용품 특별 통관 관리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수입품의 안전성 검사·승인, 원산지 적정 표시, 상표권 침해 여부 등을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연말연시 장식 용도로 사용하는 조명류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불법 유해 물품은 반송·폐기하고 관련 수입·유통업자에 대해선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