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4개 법인 재편…자본금 증액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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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8-1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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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홍 보람그룹 회장. [사진=보람상조]


보람상조는 기존 10개 법인을 4개 법인으로 합병하고, 자본금 15억원 증액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보람상조개발은 지난 8월 보람상조프라임와 보람상조플러스를 합병했고, 보람상조라이프는 보람상조유니온과 합병을 완료했다. 11월에는 보람상조피플이 보람상조리더스, 보람상조임팩트, 보람상조나이스를 합병하고, 보람상조애니콜은 그대로 유지해 총 4개 법인으로 재편했다.

자본금은 보람상조개발이 7월, 보람상조애니콜이 8월에 증액했고, 보람상조 라이프는 10월, 보람상조피플도 11월에 완료했다. 자본금 증액은 내년 1월까지 기한이 정해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자본금 증자 계획에 따라 2달 먼저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자본금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하는 이유로 기업 재무구조 건전성과 자산 건전성, 회계 및 결산, 위험 관리,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 등을 설명하고 있다.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된다. 자본금 기준 강화로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부실 상조업체 퇴출과 함께 상조업 전체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보람상조는 ‘나눔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기업 이념 올해로 창립 28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쌓아온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 보람장례지도사 교육원을 설립하고 매년 장례 전문 인력을 교육·양성해 왔다. 의정부·인천·창원·김해·여수 등 주요 도시에는 직영 장례식장을 오픈하기도 했다.

또한, 공정위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에 따라 전자제품, 안마의자 등의 결합 상품 마케팅 없이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람그룹 최철홍 회장은 “대한민국 대표 상조기업으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 앞으로도 대한민국 상조 문화의 선진화에 앞장설 것“이라며 “28년 동안 고객 중심 기업 이념에 따라 항상 고객 눈높이에 맞춰 왔듯이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보람상조가 되겠다”고 말했다.
 

[사진=보람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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