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10주년] 증시불안에 암호화폐 관심 고조..."규제 불확실성이 최대 걸림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하나 기자
입력 2018-10-30 18: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규제당국 발언따라 시황 롤러코스터...일본·싱가포르 등 경쟁국은 문턱 낮춰

  • - 유망 기업 엑소더스 가시화..."기업, 일자리 다 놓친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글로벌 증시에 불안감이 커지면서 암호화폐가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암호화폐 관련 규제의 불확실성이 현재로선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30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업계는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권의 가상계좌 발급에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것에 고무돼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관계자는 이날 “금융위원회가 제기한 암호화폐 실명인증(KYC), 자금세탁방지(AML) 장치 확보 등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며 “(신규 계좌 발급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공개(ICO)와 관련한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선을 그었다. 블록체인 관련 규제가 어느 방향으로 튈 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암호화폐 시세는 규제 당국의 입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0일 “비트코인을 제도권 거래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올해 1월 7일에는 “암호화폐 취급업소를 폐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두 발언이 있던 날 비트코인 시세는 각각 24시간 전보다 7.3%, 8.6% 등락폭을 보였다.

비트코인 시세는 올해 1월 7일 2504만3000원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약 10여개월이 30일에는 710만원대에서 내렸다. 최고가 대비 약 70%에 이르는 가치가 증발한 것이다.

블록체인 관련 규제로 국내 업체들이 속속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빗썸은 이달 안에 홍콩에 ‘빗썸덱스’를 세우고 앞으로 싱가포르·유럽 등에도 새 거래소를 설립한다. 코인원은 지난 8월 인도네시아에 거래소를 설립했고 업비트 역시 이달 안에 싱가포르에 ‘업비트 싱가포르’를 개설할 예정이다. 진대제 블록체인협회장은 "유망기업과 일자리가 모두 해외로 나간다"고 말한 바 있다. 
 

비트코인.[사진=바이두 제공]


이런 사이 경쟁국들은 관련 규제를 풀면서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급성장 추세를 보인다. 

일본은 2016년 일찌감치 가상통화법을 제정,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암호화폐로 가전제품을 구매하거나 전기, 가스요금 등을 납부할 수 있다. 

최근 일본에서 IT(정보기술) 전략 특별위원장에 임명된 히라이 타쿠야 장관은 지난해 11월부터 ‘가상화폐공개 연구회’의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일본 경제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중국 역시 2016년 블록체인기술을 국가차원에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가장 최근에는 국민 사이에 불법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11월 2일까지 ‘블록체인 실명제’를 도입하기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싱가포르는 최근 암호화폐공개(ICO) 관련 규제를 일시적으로 전면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면서 아시아의 블록체인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유치한 ICO 자금은 한국의 약 40배 수준인 약 2조3000억원에 달한다.

독일에서는 암호화폐를 합법적 금융수단으로 인정하고 해당 거래에 과세를 하고 있다.

블록체인 분야의 한 전문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공유경제로 이어지는 생태계가 막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다만 이를 위해서 각국의 규제 이슈의 해결이 선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