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기 업체 아너스, 하도급업체 기술 뺏고 납품단가 낮추려다 과징금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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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8-10-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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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전동 물걸레 청소기 업체인 아너스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납품 단가를 낮출 목적이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아너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법임과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너스의 전동 물걸레 청소기는 홈쇼핑과 인터넷 등에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110만대가 판매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너스는 전동 청소기 주요부품인 전원 제어장치를 납품하는 업체에 납품단가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7건을 경쟁업체 8곳에 제공했다. 이너스는 경쟁 하도급업체에 유사 부품을 제조해 납품하라고 요구했다. 경쟁업체 6곳은 부품 견적서를 아너스에 제출했고 이 중 1곳은 유사 부품의 샘플도 제공했다.

아너스는 이 견적서의 견적가격과 세부 원가내역을 이용해 기존 하도급업체를 압박해 세 차례에 걸쳐 최종 납품단가를 20%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 업체의 연간 영업이익률은 2%대였다. 아너스의 요구로 7개월 동안 납품단가를 20% 인하한 후에는 영업 손실을 우려해 지난해 8월 납품을 중단했다. 지난해 이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8.5%로 감소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9월 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기술유용사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아너스는 두 번째로 적발한 사례다. 과징금 5억원은 기술유용 사건에서 역대 최대 금액이다. 공정위는 현재 TF 인원을 확충하고 정식부서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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