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갈아타기' 유의…중도해지 시 금전 손실 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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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8-10-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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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전업주부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D씨의 권유로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보니 C씨가 새로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장내용은 기존 종신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해 손해만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할 5가지 사항에 대해 24일 안내했다.

우선 소비자는 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은 보험안내자료인지 확인하고, 상호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가 명시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보험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에는 관리번호가 기재돼 있다.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제 보험상품을 설명한 사람이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설계사가 맞는지, 저축성 보험이라고 설명했는데 상품설명서 표지에는 보장성 보험이라고 명시돼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설계사가 기존 보험을 재설계해 주겠다거나 새로운 보험상품을 소개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갈아타도록 권유할 때에는 금전적 손실 등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계약 만기 전에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계약자가 납입한 원금(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가 많아지고 그간 건강상태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가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료보다 비싸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다면 3개 이상의 보험상품에 대해 비교설명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보장하고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최소 3개 이상의 동종·유사 보험상품에 대해 비교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는 생·손보협회를 통해 보험대리점 등록여부 및 공시정보를 볼 수도 있다.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의 '모집종사자' 코너에서 등록번호, 대리점명, 대표자명 또는 주소 등을 검색해 보험대리점 전체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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