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고 연금 받으세요”...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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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10-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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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매입 공고...매각 대금으로 연금받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 개요도.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소유하고 있는 집을 팔고 연금을 받으면서 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9일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낸다고 18일 밝혔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고령자가 갖고 있는 집을 팔고, 매각 대금은 연금으로 지급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방식이다. 도심 내 9억원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 고령자로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 매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내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LH는 신청된 주택 중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편의성과 입지여건, 주택의 상태, 권리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 대상 주택을 선정할 예정이다.

매입 대상 주택으로 선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신청자는 주택 매각 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 주택을 판 고령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택 100가구를 매입해 1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노년층에게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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