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중고차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삼각사기)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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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10-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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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를 이용한 신종사기 수법에 검찰이 철퇴를 가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박영준 부장검사)는 11일 사기 혐의로 A(58)씨를 구속 기소하고 B(64)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C(47)씨 등 중고차 매도인 6명을 상대로 BMW와 아우디 등 차량 대금 2억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중고차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차량 대금만 가로채는 이른바 ‘삼각사기’ 수법.

범행구조도[인천지검 부천지청 제공]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중고차 판매 글을 보고 매도인에게 접근한 뒤 원하는 가격에 차량을 사겠다고 유인했다.

그사이에 따로 접촉한 차량 매수인에게는 저렴하게 중고차를 팔겠다고 이중 모션을 취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만나 차량과 매매대금을 서로 주고받고 거래가 끝나면 A씨 등은 차량 매도인에게 연락해 "세금 문제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차량 대금을 다른 계좌로 보내주면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한편 경찰은 올해 3월 C씨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가 다른 공범과 범죄수익 배분 문제로 다투는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확보하고 추가 수사를 벌여 덜미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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