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2개월만에 임단협 '잠정합의'… 27일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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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구 기자
입력 2018-08-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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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상임금 산입 요구는 '특별위원회’ 구성키로

 


기아자동차 노사가 22일 소하리공장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임금단체협약 9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6월 21일 상견례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기아차 노사는 최준영 기아차 신임 대표이사(부사장)와 강상호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교섭에서 노사 간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7일 실시할 예정이다.

임금 및 성과 일시금 합의내용은 △기본급 4만5000원 인상(정기 호봉승급 포함) △성과 및 격려금 250%+28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이다.

또한 노사 간 주요쟁점이었던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요구는 논의 의제와 시한이 구체화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4월 1일까지 합리적인 임금제도 개선을 포함한 해결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경영실적 악화에 대한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돼 단기간 내에 합리적 수준의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미국 수입차 관세 검토 등 불확실성이 높은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남은 하반기 실적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생산, 품질, 판매 향상에 노사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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