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당국자 "남북연락사무소 이달 중 개소…'대북제재 목적' 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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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08-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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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대북제재 예외 인정 문제가 걸려있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이달 안에 개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에 맞춰 (한미 간) 협의는 계속 이뤄질 것이며, (남북연락사무소가 대북) 제재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달 중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해 미국도 인식을 공유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연락사무소 개소 때까지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두고 한미 당국을 비롯해 국내서도 치열한 논의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락사무소의 취지와 우리 정부의 관련 입장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을 해왔다"고 말했다. 

남북연락사무소가 대북 제재로 지목되는 요소 중 하나인 관련해, 노 대변인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연락사무소에 대한 여러 지원이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연락사무소에 대한 지원품은) 우리 측 판단에 따라서 언제든지 철수가 가능한 것들"이라면서 "북한에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만큼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연락사무소에 대한 정부의 전력공급 추진 구상이 발전기와 유류를 현지에 공급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당초 방안에서 남에서 북으로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노 대변인은 "발전기를 통해서 직접 발전 하는 것에 비교해 배전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할 때 비용이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 연락사무소의 기능, 취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한·미 간에 연락사무소와 관련된 공감대가 넓혀지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어 왔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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