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즉시연금 논란 보험사, 승소해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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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08-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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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생명 등 최저보증비율보다 적은 보험료 지급 논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즉시연금 보험금 과소지급과 관련해, 향후 예정된 종합검사에서 보험업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즉시연금 보험금 과소지급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보험사를 겨냥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되는 보험사와 고객의 법정 다툼 결과와 관계없이 금감원이 별도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이다. 

윤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즉시연금 관련 논란을 빚고 있는 보험사에 대해 "소송 문제와 보험업법에 명시된 설명 위반에 대한 제재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소송 결과 보험사가 승소해 고객에게 즉시연금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받더라도 이와 별개로 제재를 단행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계약을 권유할 경우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 고객이 이해·이행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지 따지겠다는 의미다. 

이번 즉시연금 보험금 과소지급 논란은 삼성생명 등 상당수 보험사가 판매한 즉시연금이 최저보증비율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민원 때문에 불거졌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생명 등에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모든 과소지급 보험금을 일괄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잇달아 일괄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지 않다"며 사실상 일괄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민원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생명도 최근 일괄지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은 감독자로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우리는 우리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윤 원장은 즉시연금 관련 보복성 검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예정된 검사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복성 검사가 없는 것은 맞지만 삼성·한화생명에 검사 나갈 일이 있는데 그것까지 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예정된 검사를 통해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을 심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윤 원장은 삼성·한화생명 측의 "금감원에 약관 심사를 받아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금감원 심사는 소비자에게 크게 불합리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보험사 약관의 신뢰도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과거 행정소송에서도 금감원의 심사를 받았다 해서 보험사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이 제재를 암시하는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간 가운데 소비자들의 소송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즉시연금 가입자의 공동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달까지 소송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 이후 보험사를 상대로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연행 금소연 회장은 "삼성생명 등이 보험금을 과소지급 한 것은 명백히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잘못이 있다"며 "약관의 명확한 표현마저 소송으로 보험금을 찾아가라는 생보사의 파렴치한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최근 금감원 민원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면서 패소할 경우 과소지급된 보험금을 전액(4300억원가량)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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