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조재현 김기덕 보도에 누리꾼 '왜 조사도 안 이뤄지냐?' 의문 제기…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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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8-0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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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공소시효 지나 조사할 근거가 없다"…대중들 비난

  • 일부선 "결과 나온 후 비난해도 늦지 않아"

[사진=MBC방송화면캡처]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던 배우 조재현과 감독 김기덕에 대한 추가 폭로가 MBC 'PD수첩'을 통해 이어진 가운데, 그들이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투 운동'이 한창 불붙었던 지난 3월 조재현과 김기덕에 대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자 누리꾼들은 "핵심은 아직 미투 하지 않은 많은 여성들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지. 이건 정말 구속수사해도 무방한데 왜 이렇게 놔두는 건지(pa***)" "미투~ 언제적 사건인데, 아직도 처벌 안 하고 그대로인가?(s7***)" "왜 그냥 두죠?(ch***)" 등 댓글로 의문을 제기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 당시 경찰 관계자는 "수많은 사건들이 공소시효가 다 만료돼 조사할 근거가 없다. 근거와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혐의 사실은 공소시효 때문에 제대로 입증되지도 못한 채 그냥 잠깐 동안의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틀림없이 존재한다. 그런 상황이 되면 변화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18년 전 조재현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피해 여성 A씨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공소시효가 지난 후 폭로한 것에 대해 "미투 사건 터지고 나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 나랑 비슷하게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알게 됐다. 그 당시 내가 얘기했었으면 그 이후 피해자는 없었을 텐데 싶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재현 김기덕에 대한 추가 폭로에도 "말만 듣고… 10년이 지난 이야기를 왜 하냐 그때 신고하지(bb***)" "확실히 결과가 나온 후에 비난해도 늦지 않습니다. 남일이니 비난하더라도 신중하게 지켜보고 비난해도 늦지 않습니다(pa****)" 등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일부 누리꾼들의 반응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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