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 장례이행보증제 약정 체결식 개최…“상조 피해 소비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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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8-07-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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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이행보증제 약정 체결식. [사진=상조보증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5일 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상조 피해 소비자 구제를 위한 장례이행보증제 약정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장례이행보증제는 상조 피해 소비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은 후, 공제조합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상조회사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해 낸 금액의 100%에 상당하는 장례서비스를 받는 제도다.

박국연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사무관, 이병주 공제조합 이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약정 체결식에서는 공제조합이 장례이행보증제 홍보 및 이행업체 중개를 맡고, 이행업체는 장례 서비스 제공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장례이행보증제 서비스 이행 약정은 공제조합과 조합사(이행업체)가 ‘상조피해 소비자 구제’라는 공익적 취지를 갖고 체결한 약정으로 1년 단위로 이행업체를 선정해 약정을 체결한다.

장례이행보증제 서비스 이행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보유고객 수, 최근 장례서비스 실적 등이 반영된 공제조합의 적격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올해는 ㈜대명스테이션, ㈜더피플라이프, 부모사랑㈜, ㈜한효라이프, ㈜효원상조 등 5개 업체가 선정됐다. 5개 이행업체는 장례이행보증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상품을 마련했으며, 소비자가 원활하게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례이행보증제 관련 전담 직원도 지정돼 있다.

가입한 상조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해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은 소비자는 이행업체 5곳 중 1곳을 선택해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장례이행보증제를 신청한 소비자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전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해 추가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비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다시 보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특별관리한다.

이병주 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은 “장례이행보증제는 상조 피해소비자를 위해 만들어진 공익적인 제도”라며 “장례이행보증제 서비스 이행업체로 선정된 5개사 모두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감수하면서도 상조피해 소비자구제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조업계의 신뢰회복이라는 대의를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할부거래법에 따른 50%의 현금보상보다 애초의 상조 서비스 가입 목적에 부합하는 장례이행보증제가 합리적인 보상방법”이라며 “장례이행보증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소비자가 유익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과장은 축사를 통해 “2019년 1월 25일까지 모든 상조회사가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갖춰 재등록 해야 하므로 다수 상조회사의 폐업과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며 “공정위에서도 상조 소비자 피해 최소화와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상조피해 소비자에게 우수한 장례서비스로 보상하는 주체로 체결식에 모인 5개사가 소비자 신뢰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명스테이션 권광수 대표이사는 “상조회사가 아무리 원가절감을 하더라도 장례이행보증회사가 손실을 감수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며 “어려운 여건에서 동참하는 만큼 정부와 공제조합은 장례이행보증제의 올바른 홍보를 통해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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