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소비자 보호] “상조 피해 걱정 없어요”…납부금 100% 보상받는 ‘장례이행보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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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8-07-2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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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회사 폐업해도 이행사가 대신 서비스 제공

  • 상조보증공제조합 매칭으로 신뢰도 높여

장례이행보증제도 절차.


“상조상품에 가입돼 있는 A 씨는 얼마 전 해당 상조회사의 폐업 소식을 전해 듣고 깜짝 놀랐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에 맡겨둔 월부금 50%는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금액은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도 못한 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상조 서비스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상조회사 폐업 시 소비자 보호 대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받은 월부금 5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 예치기관에 맡기고, 회사가 폐업하거나 부도 처리될 경우 이를 돌려주게 돼 있다. 다만, 나머지 50% 금액에 대한 피해는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 반쪽짜리 보호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장례이행보증제’를 도입해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대체서비스’로 시작해 작년부터 명칭을 변경한 장례이행보증제는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된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 되면 건실한 업체 중 소비자가 선택한 곳에서 100%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상조 서비스는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걸맞은 형태로 받을 수 있고, 장례이행보증제 신청 후 이행사가 폐업하더라도 기존에 낸 납부금은 상조보증공제조합이 보증하기 때문에 2차 피해 걱정이 없다.

장례이행보증제 이행사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공제조합은 상조회사의 신용등급, 재무상태, 최근 장례서비스 실적 등 관련 기준을 엄격히 심사해 상조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올해는 장례이행보증제 서비스 제공회사 5곳을 선정했으며, 소비자는 각 회사의 특징과 소재지 등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최적화된 이행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장례이행보증제는 내년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효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상조회사들은 2019년 1월 25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하지 못하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등록이 취소된 업체 가입자들은 납부금 50%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제조합은 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례이행보증제 등 상조 서비스 보상을 확대 중이다.

공제조합과 상조회사들은 장례이행보증제를 소비자 중심 서비스보상제도로 설계함으로써 상조업계를 향한 불신을 줄이고, 소비자 신뢰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장례이행보증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 등 제도 알리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상조보증공제조합 이병주 이사장은 “2019년 자본금 증자를 앞두고 정부부처, 소비자 단체 등의 상조 피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대책 마련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조합은 장례이행보증제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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